|
 |
|
| ⓒ 경북문화신문 |
|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광역의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 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서는 지방공기업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과 관련 현재 지방공기업의 경영실태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발전에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예정인 지방공기업 등의 장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법인 중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을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장 등이다.
광역의회가 이처럼 건의안을 채택한 것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등의 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측근을 임명하는 등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지방공기업 등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많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또 지방공기업 등의 장의 임명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면, 정실인사, 보은인사 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돼 지방공기업 등의 경영합리화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장협의회는 현재 <지방공기업시행령>상 지방공기업사장을 추천하기 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지방의회 몫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추천권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