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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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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세무사의 365 세금일기>
<안내/ 구미출신 박문수 세무사의 365 세금일기를 인터넷 굿모닝 구미뉴스와 경북문화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게재합니다.
필자는 구미초·중학교, 심인고, 계명대를 졸업했습니다. 제46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서울 노원세무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경북문화신문- 굿모닝 구미뉴스 >
▶시작하는 글
구미시가 인구 40만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기뻐하고 축하 할 일이다. 가난한 소읍 구미가 시 승격을 이룬 때가 1978년이다. 이 무렵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필자는 주말을 다니러 오던 길에 市가 된 일을 자축하는 소박한 기념물을 본 기억이 있다.
구미역 주변 어딘가에 세워 두었던 탑 모양, 하늘을 향해 뾰족하게 내 뻗은그 조형물의 소망은 헛되지 않았다. 그 후 구미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휴대폰 생산도시,세계적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지로 성장했다. 해마다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도시가 구미이다.나아가 50만·100만 시대, 구미가 규모에 걸맞는 성숙되며 품격 높은 도시로 거듭 성장해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도시와 산업의 성장은 개인 소득의 신장, 국가에 대한 납세 기여로 이어진다.한 때 구미는 최고의 <酒稅> 납부 도시였다. 조세수입 없는 <행복도시> <4대강>은 없다.성실한 구미는 가장 모범적인 납세의 도시이기도 하다.
고향 구미를 떠난지 20여년이 지났다.40만 시대를 활기차게 행진하는 고향의 정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멀리서 보잘 것 없는 정성으로나마 기쁨에 참여하려 한다. <경북문화신문>의 뜻 깊은 배려에 힘입어매 주 한 차례 지역 상공인에게 유익하다 싶은 주요 납세절차, 절세 TIP을 소개해 드릴 계획이다.미천한 지식이나마 고향 구미가 기쁘게 받아 준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즐거움이 되겠다.
◐10월의 세금일기(1)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중간예납
펄럭이며, 어느 듯 달력은 10월에 다다랐다. 환절기, 이 시기의 신체는 새 계절에 대한 적응반응을 나타낸다.자칫 마주치기 쉬운 이 무렵 감기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 몸의 적응활동이기 때문이다.세금도 예외가 아니다.
10월의 조세토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중간예납>은 세무에 있어 환절기적 예비과정이다.예정신고와 중간예납 기한은 10월 25일이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을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으로 예정신고를 대신한다.<중간예납>은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정부가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장기 사업이력자에게 <중간예납>은 무척 이해하기 쉬운 납세절차이다. 고지서가 나오면 "그래 알았어" 한번 끄떡이고 나서 세금을 내고나면 모든 이행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 이 보다 더 쉬울 수 없다" 싶은 <중간예납>에도 주의 사항과 절세 포인트는 있다.
@절대 주의사항(예정신고 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고지하는 <중간예납>으로 예정신고를 대신하지만 예외가 있다.
- 7.1~9.30 기간 내 신규개업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는 중간예납이 없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7.1~9.30 기간 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7.1~9.30 기간 내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직전 과세기간(1.1~6.30)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다.
나는 왜 이웃집 처럼 고지서가 나오지 않을까? 긴가민가하다 신고를 놓치면 험상궂은 가산세가 기다린다. 가산세를 무는 세금은 <나쁜세금>이다.
자신이 신고대상자인지 중간예납대상자인지 분간이 안 서는 사업자가 있다. 중간예납세액 20만원 이하 사업자인 경우 <고지와 신고> 모두 제외된다. 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세무서에 전화을 걸어 보는 일이지만 신고기한이 임박해 지면 이 마저도 쉽지 않다.
중간예납 고지서는 늦어도 10월 10일 이전 발송이 완료된다. 세액 50만원 이하 중간예납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도 한다. 송달과정에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10월 15일까지 고지서나 신고안내문이 나오지 않고 스스로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서둘러 확인을 해 보아야 한다.
※ 구미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468-4281~4292, 468-4301~4313
@ 절세 노하우
<탈세>와 <절세>는 언뜻 비슷한 낱말 같지만 엄연히 족보가 다르다. 양자간에는 <불법>과 <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 절세는 권장 대상이지만 탈세는 처벌 대상이다. 글자 하나에 극단이 엇갈린다. 절세에도 적극적 절세와 소극적 절세가 있다. 최선과 차선의 차이이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와 중간예납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포인트를 소개한다.
○ 절세를 위한 지식 포인트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에 비해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는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예정고지세액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해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신의 사업실적이 법이 정한 정도의 사업부진성이 크다는 사실은 자신이 제일 잘 안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 주겠지 믿고 있다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업자가 거래자료를 가져다 주기 전에는 세무사도 사태를 파악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영업용 차량을 구매했다든지 기계를 사 들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도리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업은 안 되는데 없는 돈에 안 내어도 될 <중간예납>을 빚내어 내고 말았다. 납부할 세액을 줄여야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적은 세금 적게 내고, 받을 세금 제 때 받고, 납부할 세금 오차 없이 내는 것이 절세의 첫 걸음이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국세를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예정신고>는 고려해 볼 만한 선택이다. 과중한 <중간예납> 세액이 다시 체납되므로써 감당하게 될 체납처분과 신용불이익을 <예정신고>를 통해 회피할 수도 있다.
신고대상자가 미처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기한후신고납부> 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적용될 가산세 50%를 경감받는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말할 나위 없이 이르게 신고·납부 할 수록 줄어든다.
<박문수 세무사/연락처 : 010-4219-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