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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장면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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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에 ‘불확실성 높다’는 이유로 부결됐던 구미일반사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15일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가 장천면 묵어리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이 가결됐다.
김낙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동의안 심의에 앞서 제안 설명을 통해 “집행기관과 도시공사의 성급한 진행 및 설명부족으로 지난달 열린 정례회 산업위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중대한 시점이므로 다시 한번 고민해주길” 당부했다.
동의안은 구미시가 장천면 일원을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 3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이다.
구미시는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배후도시로서의 전략산업, 항공물류 등 개발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장천면 묵어리 370-2번지 일원 98만㎡(30만평)에 사업비 3,069억 원 투입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 용역에서 확보한 사업타당성은 구미시의 재정 지원이 반영된 것. 즉, 평당 조성원가 149만원 대비 분양가 110만원으로 낮추려면 손실보전액 706억원을 구미시가 지원해야 한다.
신용하 의원은 “구미시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관련부서와 도시공사에서 공사 수입 등 개발이익 환원 등 재정부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세구 의원은 “1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건 변화 없이 다시 올려서 통과시킨다면 위원회에서 실수한 것이다”며 “당시 3시간이상 심사숙고과정이 있었지만 부결됐다. 왜 부결됐는지 의문스럽다. 위원회 자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미는 같은 시기에 준공하는 칠곡군 북삼오평 산단과 경쟁 관계에 있다. 빨리 진행하되 원가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업단지 개발사업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미도시공사는 다음달부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