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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민 경북도의원(사진제공 경북도의회)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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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도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 홍보활동 및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등 의무사항을 규정했고, 홍보대사의 예우 및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많은 도민들이 일상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유명인이나 공신력 있는 인물, 학계 전문가 등 도민들과 친숙한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3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