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법인세 감면 법안 발의 지난 달 27일 이철우 국회의원이 여야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은 가운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전 후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면서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지만 감면 약속 이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물론 기획재정부는 별도의 입법없이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조의 2를 준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같은 수도권 일지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따라서 용인, 아산등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전기 안전공사, 한국 해양 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정보 사회 진흥원, 에너지 관리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7개기관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6년간 한국전력 기술(주)는 2천 581억원, 한국 전기 안전공사는 639억원등 7개 공공기관에서 총 3천325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LH 공사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가 준용하겠다는 조세특례제한법 63조의 2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종의 지방 이전시 법인세 감면혜택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올 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일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동법 시행령에 신설, LH 공사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 63조의 2를 준용하겠다는 원칙을 뒤집은 결과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이와관련 " 관련 입법 없이 정부가 내키는데로 이전기관들을 차별한다면 혁신도시 사업자체가 공정사회의 원칙에 역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도 157개 공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에 비추어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한 약속은 신뢰할수 없는 만큼 관련법에 이를 못박을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