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직권 신청에 의한 근로장려금 지급률을 높이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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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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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 동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동의할 시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행위 없이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신청 동의’제도를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금융자료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직권 신청동의자에 대해서는 금융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즉 직권 신청동의자는 사실상 신청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금융자료를 조회하지 못해 실제 지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신청되다 보니 국세청이 신청해주고도 지급받지 못하는 불편과 민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직권 신청동의자 106만명, 2024년 직권 신청동의자 92만명으로 직권 신청 동의한 사람은 200만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직권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2023년 35만명(33.0%), 2024년 45만명(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권 신청동의자 중 실제 지급이 가능한 대상자만 국세청이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률 또한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직권 신청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 고령층·중증장애인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직권 신청을 이용하는 국민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 의원은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급률을 높이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면서 “직권 신청 지급률을 높임으로써 직권 신청 동의 참여 또한 유도할 수 있어 더 많은 국민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