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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로 전경(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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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구미역 앞 ‘문화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3월 31일부터 ‘구미사랑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
문화로 내 상가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미사랑상품권 2천원권 1매를 받을 수 있다.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지급되고 환급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화로 자율상권조합(구미중앙로15길 17-1)에서 배부한다. 행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또 문화로 자율상권조합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 모집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신청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거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문화로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진다.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소비자는 최대 15%(페이백 시 30%) 할인된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다.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로 내 모든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미시는 문화로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특화상품 개발, 경관 조명 설치, 간판·바닥 정비, 브랜드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