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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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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통합관제센터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제요원은 지난 26일 새벽 4시 30분경 면지역 CCTV 모니터링 중 밭에서 크게 소각하는 모습을 발견 후 소방서로 신속하게 신고해 현장 출동을 통해 소각을 중단시켰다.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관제센터는 생활 방범 및 재난, 재해 등 다양한 목적의 CCTV 2,600여 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있으며 봄철 산불에 대비해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관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