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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도 구미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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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구미시의원이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제285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의 예산 집행과 정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정산지침에 관한 사항(안 6조) ▲ 정산 보고 및 정산 검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반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등의 조항이 포함돼 구체적인 예산 운영 기준을 명확히 했다.
김정도 의원은 “그동안 구미시가 공공기관에 지원한 재정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 절차가 정비되고,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 구미시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 세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회계 투명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