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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지연 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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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현실을 두고 구미시의회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지연 구미시의원은 지난 3월 19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제 도입과 공공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생활임금이란 단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고 개념을 정리했다.
생활임금제는 서울 성북구노원구를 등 전국 130여 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경상북도도 2023년부터 자체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지난 2022년 도입이 무산된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북도는 이미 3년째 시행 중이라며 구미시도 경북도의 사례를 참고해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 외에도 공기업 비정규직 노동자까지도 확대 적용 등 더 늦기 전에 시급히 제도 도입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 외에도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책정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나 경상북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임용자의 자격과 경력을 고려해서 일정 범위 안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지만 구미시는 연봉 하한액 100%만을 지급하는 내부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이는 인재 확보에 소극적이라고 달리 볼 수밖에 없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