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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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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담당 해경헬기가 10년이 넘도록 집없는 설움을 겪고 있으나 정작 포항공항내 격납고에는 부지확보조차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양경찰청 헬기 및 비행기의 격납고 소유 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의 자연재해 및 비상시 인명구조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헬기(KA-32C, 1대)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격납고 시설이 없고,, 현재까지 부지조차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8월말 현재 해양경찰청은 9개소에 헬기 17대와 6대의 비행기를 보유한 가운데 재해발생 및 인명구조시에 활용하고 있다., 보유 헬기 및 비행기는 태풍 및 폭우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출동시에는 격납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동안 격납고가 없었던 전남지역 여수공항(비행기 1대, 헬기 2대 보유)의 경우 올해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항 내 격납고를 신축 중에 있다. 또 전북지역 군산항내 헬기 격납고도 내년도 신축을 목표로 설계비 2억원, 토목공사비 3억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조사됐다.
반면 현재 포항공항 내 위치한 해양경찰청 헬기는 1998년 11월, 49억원을 들여 러시아에서 도입한 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격납고 없이 외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수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전국 9개소에 17대의 헬기와 6대의 비행기를 보유 중으로 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격납고 시설이 완공되었거나, 현재 격납고 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경북지역의 자연재해 및 비상시 인명구조 활동을 책임진 해경 헬기는 1998년 구입후 10여년이 넘는 시간동안 격납고 시설 없이 방치되어 기체손상이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또 “재해발생 및 긴급한 상황으로부터 경북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헬기의 장수명화를 위해서라도 향후 부지확보 및 격납고 건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