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하나의 은행에 여러 개의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산층 및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정부가 무제한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전체 우체국 예금 중 이러한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5천만원 이상 예금고객이 무려 1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최고 예금액은 316억원에 이르러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 금융 기관으로 상징되는 우체국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금융 고액예금자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8만4452명, 1억원 이상 고액예금자는 6만94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개인 최고 예금액은 316억9500만원,181억4200만원, 120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나 고액자산가들이 정부가 무제한 지급보증하는 우체국 금융을 자산 예치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반영하 듯 우체국 예금은 금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2008년 11~12월 두 달간 무려 8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지난 1998년 8월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우체국과 농협은 금융이 취약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에게도 도시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라며, "중산층, 서민과는 무관한 무제한 예금자 보호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