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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청 전경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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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산점 제도’를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현재 일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다자녀 우대 가산점을 모든 부서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채용 시 서류전형 단계에서 다자녀 가정의 지원자에게 최대 5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은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중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자녀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다자녀 가정의 생계 안정과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출산친화 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지원,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용차량 무상 대여를 비롯해, 세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과 진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