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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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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대기오염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 등 환경복지증진을 위해 구미시청 앞 광평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서 차량의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구미시는 차량이 5분을 초과해 공회전할 경우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초과하는 경우, 냉동‧냉장차량, 정비 중인 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구미시는 터미널, 버스·택시회사 차고지, 금오산 주차장 등 11곳을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차량 공회전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장시간 공회전은 연료 낭비는 물론, 엔진 성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