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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의회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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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사무국이 최근 발생한 A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징계조치를 촉구했다.
의회사무국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의회 소속 직원이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품위를 저버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무원은 특정 정치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의 주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비위"라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의회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의원은 단순히 사과문 게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피해 당사자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감 있는 행동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사무국은 끝으로 “앞으로도 공직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인동시장 야시장 개막식에서 의전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