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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전경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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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안주찬 시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9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안 의원의 징계를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으로 처리키로 결정했다.
안 의원의 제명 건은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제적 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안 의원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출할 경우 의원직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지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인동시장 야시장 개막식에서 의전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