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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상현, 이하 경북연맹)이 9일 구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주찬 구미시의원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연맹은 "지난 5월 23일, 구미시 공식 행사장에서 한 시의원이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공개석상에서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권력에 의한 물리적 지배”라고 규정하며 “공직자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연맹은 "안주찬 시의원의 공개 사과 및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조치, 소속 정당의 공천 영구 배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제도 마련, 수사기관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공무원을 때린 안주찬 시의원은 더 이상 시민의 대표가 아니다. 구미시의회가 이를 방관한다면 폭력을 용인하는 집단이 된다”고 경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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