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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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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과 대형마트로의 입점으로 주변 중소상인의 피해액이 점포당 연간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SM`대형마트 진출 후 해를 더할수록 중소상인의 피해액도 점점 늘어 SSM`대형마트 진출 로 당해년도엔 2천650만원 이었던 피해액이 진출 3년 후에는 6천940만원까지 급증해 심각성을 더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 부터 입수한 ‘대형마트’SSM 진출에 따른 주변중소상인 피해 현황’에 따르면, SSM`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 주변 중소점포의 연간 매출액은 2억2천693만원 이었으나 입점 후 3년간의 연평균매출액은 1억 7천735만원으로 연평균 4천958만원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SSM과 대형마트가 진출한 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됐는데, SSM`대형마트의 진출 전엔 2억 2천693만원 이었던 점포당 연매출액이 진출 당해년도엔 2억원으로 13.4% 감소했다. 또 진출 1년 후에는 1억 7천710만원으로 23.9%, 2년 뒤엔 1억 6천554만원으로 28.1%, 그리고 3년뒤엔 1억 5천752만원으로 무려 32.3%가 감소했다.
또 마진율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고려한 실질소득의 감소도 심각했는데, 진출전 5천10만원이었던 연간 업체당 실질소득은 SSM`대형마트 진출 후엔 3천618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1천391만원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 여기에다 실질소득엔 종업원의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업체당 실질소득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진출전 중소점포의 일평균 고객수가 78명 이었으나, 진출 3년후엔 47명으로 4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SSM과 대형마트의 진출로 주변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이처럼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해줄 유통법과 상생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골목상권의 붕괘를 방치하는 행위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0년 5월 28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약 2주간 실시됐다., 조사대상은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외 대기업이 소유한(또는 실질적 소유관계에 있는) 대형마트 및 SSM 진출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중소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이때 업종은 대형마트·SSM과 동일한 품목을 취급하는 슈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취급하는 점포로 국한했으며, 피해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서 사업조정신청이 많은 서울, 인천, 청주 3개 거점별 대형마트 1점포, SSM 2점포씩 선정해 이들의 주변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