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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품권, 인터넷‘깡’ 업체 수 십곳 성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5일

 


 


정부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전통시장 상품권’이 온·오프라인을 통한 속칭 ‘상품권깡’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현황’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품권은 금년 7월말현재 378억원이 판매됐으며 이중 295억원을 회수해 78%의 유통율을 보였다.


하지만, 김의원실의 점검결과 인터넷을 통해 ‘전통시장 상품권깡’을 알선하는 사이트만 수십여개에 달했으며 오프라인도 기존 ‘상품권깡’ 취급업체를 통해 가능했다. 이들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10%의 수수료를 받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매입했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구조상 ‘깡’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우선, ‘전통시장 상품권’의 환전 방식 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일반적인 상품권은 발행업체와 협약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상품권이 어느 매장에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상품권’은 상품권사용처를 전혀 알수 없는 구조이다.현행 ‘전통시장 상품권’의 환전방식은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다.새마을금고를 통한 환전과 상인회를 통한 환전방식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한 환전은 새마을금고에서 가맹된 점포인지를 파악해 해당점포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근거자료가 남아 비교적 상품권‘깡’에 안전한 편이다.


하지만, 상인회를 통한 환전방식에 큰 허점이 있었다.


이방식은 상인회가 점포들의 상품권을 추합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상인회로 환전금액이 입급되는 방식인데 어느업체에서 얼마를 환전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없다.결국, 얼마든지 상품권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또 ‘전통시장 상품권’은 개인 구매비율은 전체 378억원중 69억원(18%)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기관과 법인의 구매금액은 각각 134억원(35%)과 175억원(46%)으로 월등히 높다.대부분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닌 직장에서 구매한 상품권을 의무적으로 할당받고 있어 사용동기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상품권사업이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터넷등을 통한 깡을 잡지 않는다면 취지가 무색해 질 수밖에 없다”며, “상인회를 통한 상품권 환전시에도 환전장부등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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