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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전경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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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안주찬 시의원(무소속)에 대해 ‘30일 출석정지’가 내려졌다.
구미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안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표결 처리해 부결하고, 새롭게 상정된 30일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5명 중 안 의원을 제외하고 24명이 투표에 참여해 11명이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으로 재적 의원 2/3 이상인 제명안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제명안이 부결되자 시의회는 `30일 출석정지'를 새롭게 상정해 표결,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이날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앞서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인동시장 야시장 열린 개막식에서 의전에 불만을 제기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안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