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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수 구미시의원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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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수 구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195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형성된 근현대기의 건축물, 기록물, 산업 및 생활 유산 등 지역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 설치,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 등록 기준 및 절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구미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도시로, 이 과정에서 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미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이 가치를 보존하고 도시 발전의 자산으로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더불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문화재보호법」등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구미시 전반의 문화유산 제도를 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