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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공사, 소외 계층 책무 미이행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7일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장애인의 신규 채용을 위해 힘써야 할 수자원 공사가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직원의 장애인 등록화를 유도해 소외계층에 대한 공기업의 책무를 져버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면상,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2007년 93명, 2008년 92명, 2009년 111명으로 각각 5명, 2명, 18명을 초과 달성했다. 또 9월 현재 미고용인원 12명은 연말까지 채용예정이다.


 


또 2006년 이후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애인 신규등록자는 48명이고, 퇴직자는 16명으로 나타났다.하지만 2007년부터 장애인 신규등록자 현황을 보면, 실제 신규 장애인 입사자는 2009년 3명, 2010.9월 현재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 수자원 공사는 기존 근무 중인사 직원을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의 사유를 내세워 장애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의 내부직원을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함에 따라 2007년 2천662만5천원과 2008년 9백75만원 등 2년간 총 3천637만5천원의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솔선해 실천해야 한 수자원공사는 장애인의 신규 채용을 위해 힘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직원의 장애인 등록화를 유도하면서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장려금까지 수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희수 국회의원은 " 지난해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노동부(당시 노동부)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 3.2%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 한국수자원공사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맞추기 위해 내부 직원의 장애인 등록을 유도하기 보다는 소외계층에 대한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장애인 신규채용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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