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구미형 청년 월세지원 사업’ 추가 모집에 나선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800명을 대상으로 월세지원 사업을 처음 시행,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9억6천만 원에 8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번 추가 모집은 당초보다 1,700명을 확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로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시스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의 소득·재산·거주 요건 등을 종합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