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상주시는 올해 초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상주시 인구정책실) |
| ⓒ 경북문화신문 |
|
상주시는 지난 2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준수사항에 대한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올해 초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 및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관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상주시는 지속적인 현장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건의사항과 프로그램 관련 문의사항을 청취해 상호 소통과 개선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규모도 작지 않다. 이는 상주시의 농업 규모와 농촌인력 부족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상주시는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며 매년 확대하고 있다.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은 2022년 435명, 2023년 1,445명, 2024년 2,476명으로 2년간 약 2,000명이 늘었다.
올해는 2,823명으로 지난해 대비 4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 농가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인원은 3,333명으로 약 85%에 해당한다.
인구정책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포도, 오이, 배, 감 등의 농가에 주로 배치된다고 한다.
고두환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교육은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해 근로자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해 부족한 농촌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의 농업 규모에 따른 농촌인력의 절대 부족은 가볍지 않는 현실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중요성은 필수적 요소가 됐다. 상주시는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