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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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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982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개별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지가를 산정했으며, 전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지가 산정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
열람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9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열람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