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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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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김동욱)가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건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구미시의 한 유흥가 골목길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물색한 뒤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고의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퀵서비스 업을 하는 이 남성은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경찰에 ‘음주 교통사고’로 신고했다. 이후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지만 이를 빌미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또 다른 범죄”라며 “이 같은 수법은 사회적 약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로 강력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