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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이정희·추은희·김영태 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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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17일 국가유산·무형유산·향토문화유산을 아우르는 3건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조례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개정으로 구미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교육·관광 자원으로 확대해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유산을 즐기고 계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유산 보존·활용 조례 전부개정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기록화, 국가유산 교육·진흥 및 관광·체험 연계 사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의원은 “구미의 국가유산을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도시 브랜드 가치와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 제정
추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승이 끊기면 소멸되는 무형유산의 특성에 주목했다. 조례는 향토무형유산 지정·해제, 전수인·전수단체 인정, 전승 활동 및 장학생 지원,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아 전승자 발굴과 교육·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추 의원은 “무형유산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통해 이어지는 살아있는 자산”이라며 “교육·공연·축제·관광과 연계해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김영태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나 도의 지정은 없지만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큰 향토문화·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는 것이 골자다개정 조례안은 향토유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 지정·해제, 관리·보호 및 활용 사업 지원 등을 통해 교육·축제·관광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확대, 시민 참여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김 의원은 “시민과 함께 향토유산을 지켜내며 지역 문화와 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건의 조례안은 모두 구미시민이 지역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체험·계승하고 관광·교육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미시 문화계 관계자는 “3개의 조례가 함께 시행되면 구미의 역사·문화가 단순히 보존되는 수준을 넘어 도시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민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