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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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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센터장 박재이)가 고용노동부의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난 17일부터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료 조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아침, 안전한 노동”을 슬로건으로 불규칙한 근무와 열악한 환경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이동노동자에게 간편식을 무료 제공한다. 대상은 구미에 거주하거나 구미를 업무 거점으로 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가스검침원,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 전반이다.
조식은 구미시이동노동자쉼터(송정)와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배포하며, 30명 이상 신청 시 택배 물류집하장·퀵서비스 사무실 등 현장 직접 배달도 가능하다. 찾아가는 조식지원은 월·화·목 주 3회 운영된다.
박재이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장은 “이동노동자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이지만 장시간 노동과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 관리가 어렵다”며 “무료 조식지원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은 12월까지 이어지며, 신청은 전화(1551-0441), 이메일(fktugumi0404@naver.com),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홈페이지(http://nodongtalktalk.org) 또는 네이버폼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