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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 전경(자료사진)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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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토지대장 등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적공부 온라인 발급이 중단 등 도민의 불편에 따른 것이다.
이번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으려면 도내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내야 했다.
관련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부터 도내 시·군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내 시·군청 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며 “도민의 토지행정 서비스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