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서장 이재욱)가 구급대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 19일 김천소방서 관내 응명동에서 구급대원 소방교 조모씨(33세)가 환자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대해 김천소방서는 공무집행 방해혐의를 적용 적극 대응. 7월 19일 법원은 보호자에게 벌금3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소방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경우 훈계처리만 했으나 앞으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법적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또 구급대원들에게 휴대용 녹음장치를 지급하고 구급차량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피해사실 입증자료를 수집,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