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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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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 열요금을 계산을 위해 공급지에 설치된 계량기의 고장으로 요금이 과소청구 된 사례는 ‵08년 이후 937건으로 이후 소비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건당 251만원으로 요금폭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이 ‘지역난방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요금 거래용 계량기 고장/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08년 이후 고장을 일으킨 계량기는 총 1,214대로 연도별 평균 7.2%의 고장률을 보였다.
고장으로 인해 975건의 요금조정이 있었으며 이중 937건은 요금이 과소청구 되어 추후에 요금을 조정한 사례로 ‵08년 이후 총 금액은 총 25억 86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를 건당으로 계산하면 평균 251만원의 요금이 한꺼번에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난방공사는 각 계량기에 대해 원격검침과 고장알림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 고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있으나, 계량기가 미미한 과소/과다적산을 발생시킬 경우 고장확인이 어려워 장기간 고장을 발견하지 못해 높은 요금이 한 번에 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열사용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열량계의 과소측정으로 인해 51백만원의 요금이 과소 계측된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부를 거부하자, 지역난방공사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09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계량기의 고장 확인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계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더욱 중요하다’며 ‘계량기의 과다‧과소적산을 조기에 찾아내는 관리방안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과도한 요금을 한번에 부과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