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한 사택을 일부직원이 무단으로 확장 개조해 태권도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10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 독촉을 받던 입주자가 도주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석탄공사의 사택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이 석탄공사가 제출한 ‘직원사택 운영현황’을 보면 일부직원이 사택 5채의 내벽을 허물고 지난 ‵95년도부터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리다 적발이 되는 한편, 10년간 임대계약료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석탄공사의 독촉에 못이겨 도주를 한 사례도 발생됐다.
또 좁은사택의 벽을 허물어 2채를 하나의 집처럼 사용하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계약없이 무단 점거한 세대가 최근 5년간 총 1,120세대나 발생하는 등 사택관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들어났다.
지난 ‵06년 이후 사택을 무단으로 점거한 세대는 총 431세대이고,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세대는 689세대로 석탄공사는 이들 세대에게 총 10억 3천만원의 임대손실을 보았다.
석탄공사 사택은 정부의 석탄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인원감축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수입증진을 위해 외부인에게 임대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계약 점거’, ‘계약금 미납’, ‘무단확장’, ‘시설물 파괴’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택을 일일이 관리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사택의 관리소흘로 인한 불법사용세대가 매년발생하고 있지만 석탄공사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만큼 무단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