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구돈회)은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9일간 채소류 및 양념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 무, 양념류 등이 국산으로 둔갑판매 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특별사법경찰관 158명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경북 관내의 배추․김치․양념류(고춧가루, 마늘) 수입업체, 김치제조업체, 고춧가루 가공업체, 양념류 전처리업체, 도․소매업체 등은 물론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원산지표시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상습적‧조직적인 대형위반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주류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류에 대한 원산지 및 인삼재배 주요지역에 대한 수삼의 원산지 특별단속도 병행해 실시한다.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은 소비자의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가 많은 도움이 되므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