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연구원 중 휴직과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율을 인정받아 인건비를 수령하고 심지어 인센티브까지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년도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가 파견 또는 휴직으로 다음연도 연구에 참여하지 못했음에도 연구참여자로 포함시켜 4명의 연구원에게 5천3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연구원은 연구과제에 하루도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25%의 연구참여율을 인정받아 2천만원을 지급받았다. B연구원은 2개 연구과제 모두에 참여하지 않고도 2곳 모두 참여자로 인정받아 약 1천3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 받았다.
또 C 연구원은 연구 참여 9일만에 휴직을 하였으나, 1,200만원의 인건비는 물론 375만원의 인센티브까지 챙겼다.
규정에 의하면, 휴직과 파견등으로 3개월 이상 부재중인 연구원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이들의 인건비는 연구원이 보유중인 연구개발 보조금에서 지급되야 정상이지만, 생기연은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수탁받은 정부 R&D용역 비용에서 지불함에 따라 연구비의 유용은 물론 연구성과의 질까지 떨어뜨린 것이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휴직과 파견등으로 연구원에 있지도 않은 자가 연구에 참여했다며 국가 예산을 수령한 것은 연구원의 심각한 도덕적해이”라며, “앞으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R&D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