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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해법은 `50만 대도시 기준` 현실화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3일
구미·원주·아산·진주,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
↑↑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왼쪽부터 조규일 진주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원강수 원주시장)
ⓒ 경북문화신문
구미시가 원주시·아산시·진주시와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을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단서조항(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 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과 괴리된 기준으로 인해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단서조항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이 2024년 11월 발의돼 2025년 2월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의 국회 논의 활성화를 위한 공론화 차원에서 4개 시와 지역 국회의원 7명이 뜻을 모아 마련된 이날 포럼은 김중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개 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특정 도시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조속히 원안대로 통과돼 구미·원주·아산·진주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 기준 4개 지자체 인구 및 면적을 보면 구미시는 인구 40만4,093명에 면적 615.3㎢이고 원주시는 36만3,062명/868.2㎢, 아산 35만9,031명/542.8㎢, 진주시 33만6,343명/712.9㎢이다. 




안정분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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