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물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김천시가 이달부터 11월말까지 가축분뇨 노천 야적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단속 기간을 미리 알려 오염행위를 억제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성격이다. 하지만 단속기간 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간 중 시는 전역의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골짜기 상류지역, 축사 밀집지역, 하천변 축산시설 등 오염 취약지역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 분뇨 및 퇴비를 퇴비사에 보관하지 않고 야적하는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발효되지 않은 액비 살포, 무허가 축산시설 설치․운영 등 모든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