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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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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2026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총 1,9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환율 및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시가 금융기관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금은 1년, 시설자금은 3년간 지원하며, 지원 금리는 일반 기업 2.5%, 우대 기업은 4%가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경제와의 상생을 위해 우대 기준을 대폭 넓혔다. 대표자를 포함해 구미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지원 금리를 기존 2.5%에서 4.0%로 상향해 적용한다.
시설자금 융자 한도 우대 대상에는 기존 타 시군 이전 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더해 '구미시 MOU 체결 기업'이 새롭게 추가됐다. 운전자금 역시 '구미시 여성친화인증기업'과 '구미시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자금 신청은 종류별로 시기를 달리해 접수한다. 시설자금은 5일부터 9일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https://www.gumi.go.kr/biz/)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설맞이 운전자금은 14일부터 28일까지 Gfund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https://www.gfund.kr/)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