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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우 구미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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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재우 의원이 현재 설계 용역이 중단된 ‘에어돔 조성사업’을 두고 시의 재정 건전성 위협과 시민 여가 공간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열린 구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당초 150억 원으로 계획된 에어돔 사업에 필수 부대시설 비용 등이 누락되어 최소 50억~7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220억 원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예산 심사 당시 의회가 증액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며 일관했던 행정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질타하며,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을 멈추고 면밀히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입지 선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며, 현재 시민들이 주·야간 여가 시설로 활발히 이용 중인 보조경기장에 에어돔이 들어설 경우 기존 이용객들을 위한 대체 시설 마련 계획이 있는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주거 밀집 지역에 아파트 12층 높이(35m)에 달하는 거대 구조물이 설치됨에 따라 냉난방기 및 송풍장치 소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인근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을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폐열을 활용하는 경주시나 ESS(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한 춘천시와 달리, 구미시는 도심 입지 특성상 에너지 절감 여건이 부족해 막대한 전기료 부담이 시 재정에 전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스포츠 마케팅 측면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인근 예천군이 지난 20년간 경기장, 숙소 등 완벽한 패키지를 갖춰 연간 8만 명이 찾는 ‘육상 특화 도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구미가 에어돔 하나로 이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고성군과 양양군 등 타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육상 전지훈련장이라는 경쟁력 없는 목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업이 내부 검토에 들어간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을 상대로 새로운 목적과 장소를 포함해 사업 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구미시는 2024년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돼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총 150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100억)을 투입해 총 연면적 13,994㎡(4,240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육상 전지훈련용 에어돔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