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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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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지역 시민단체가 구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 경북 대책위원회와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등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의 전세사기 실태를 고발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구미시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4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대응 의무를 방기한 채 피해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들은 "구미시가 '대구 지원센터를 이용하라'거나 '경상북도 소관 사항이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외면 속에 피해자들은 공적 보호망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구미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비율은 26.05%로, 전국 평균(61.3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공적 보호망 안으로 진입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구미전세사기상담소가 지난 3개월간 운영된 결과, 피해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결혼을 준비 중인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됐고, 대규모 신탁 사기와 공동담보 사건이 확인됐다"며 구미시에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피해 지원 전담 인력 즉각 배치, 민관 합동 대응 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이 공개한 구미전세사기상담소 실적 및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총 73명이 상담을 받았다. 구체적인 패해 내용을 확일 할 수 있는 63명 중 30대가 38명, 20가 9명으로 2030세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은 4건이며, 보증금 금액이 확인된 미반환 보증금(40명)은 총 26억 7,100만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