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4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8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25.5%에 그쳐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지식 재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민간기업 직무발명 보상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에 20.1%였던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07년에 38.3%, 09년에 39.6%로 증가했다. 하지만 60%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업형태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을 분석한 결과, 09년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84.0%에 달한 반면, 벤처․INNO-BIZ기업은 39.8%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은 25.5%의 기업만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직무발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단순한 설명회에 그치지 말고, 중소기업에 대한 계몽을 통해 직무발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