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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교육청 전경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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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대비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에서 수렴한 교육 현장 목소리도 반영됐다. 니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보장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행정국장 주재 통합대응단 회의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경북교육공동체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마련됐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보장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가장 먼저 교육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경북교육청은 세율 조정 특례 시 지방교육세를 가감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과 통합 초기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별시세 교육재정 전출 규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 확보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 보장 측면에서는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의 지정·설립 및 취소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을 제외하고 특별시교육감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의견을 냈다. 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과정 통합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교차지도’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특수학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가 유연하게 상호 병설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수정을 요청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은 통합특별시 설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교육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