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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 고아 제2농공단지 전경(구미시 제공)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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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실련이 25일 성명서를 내고, 미분양률 79%에 달하는 고아 제2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수직농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리기본계획을 즉각 변경할 것을 구미시에 촉구했다.
구미경실련에 따르면 고아읍에 조성된 ‘고아 제2 농공단지’는 총 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전체 47필지 중 10필지만 분양돼 분양률이 21%에 그치고 있다. 분양가를 3.3㎡당 93만 7,950원에서 78만 3,620원으로 약 16% 한시 인하하는 등 자구책을 폈음에도 미분양률은 여전히 79%에 달하는 실정이다.
구미경실련은 이러한 위기 돌파의 대안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맞춘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제시하며 울산광역시의 사례에 주목했다.
울산광역시는 자동차 부품 산단인 길천일반산단의 미분양률(42%)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2월 전국 최초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했다. 그 결과, 향토기업인 ‘복순도가’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수직농장 및 공장 건립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024년 11월, 정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정과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1,315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구미경실련은 "구미시는 수직농장 수요를 찾지 못해 입주 허용을 위한 계획 변경이 어렵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요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주도하여 ‘선(先) 수직농장 입주 허용’을 위한 관리기본계획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시도 울산시의 사례처럼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고아 제2 농공단지의 입주 업종을 과감히 확대해 미분양 해결과 스마트농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