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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도 구미시의원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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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시의원이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및 장애인 복지 체계 정비를 위한 조례안 2건이 구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먼저 보조금 관련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존 ‘지원표지판’ 설치 규정 외에 별도의 ‘지원표시’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식별을 명확히 해 시민들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표지판 기재 사항 중 예산 변동 시마다 재제작 부담이 컸던 ‘보조금 총액’ 항목을 삭제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고, 사업 종료 후 철거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함께 통과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전부개정안은 구미시 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뒀다. 기존 복지관과 체육관 위주였던 관리 범위를 관내 모든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으로 확대하고, 현재 운영 중인 13개 시설의 기능과 운영 기준을 세분화해 체계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조례상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해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