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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7개월 동안이나 구미시민들의 손익과 관련된 조례 개정을 늦추자, 의회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6일 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에 < 구미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정가 또는 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품목을 기존 67개에서 76개로 추가함으로서 적은 농산물을 거래 시장에 내놓더라도 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거래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 함으로서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출하 제한 사항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은 물론 소비자인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법령은 이미 지난 2009년 5월 28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령.하지만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개정해야 할 하위법인 조례안을 1년반이 지난 17개월만에야 의회에 상정한 것이다.
이를 문제 삼은 김재상 의원은 " 구미시민, 특히 농민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진지 1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와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늦은 뒷북치기 행정이 아니냐"면서 " 시민 특히 농민이나 소상공인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동적인 민선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의회 일부 초선의원들은 " 국회가 정기, 혹은 임시회 때마다 수십개의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조례 개정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구미시의회 조례 조사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구미시의회 조례 조사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특의구성? 글쎄올시다??????????
10/17 12:4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