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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섭 구미시의원((국민의힘, 도량동) |
|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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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섭 구미시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쇠퇴 문제를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영구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단순히 유지 보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시했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미시는 일회성 예산 투입에 그쳤던 기존 도시재생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중심의 선도적인 사후관리 제도를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은 마침표를 찍는 사업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을 주민과 함께 가꾸어가는 쉼표 없는 과정”이라며, “이번 조례가 구미시 곳곳에 숨을 불어넣은 재생 사업들이 지역의 자산으로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