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포스터(자료 상주시) |
| ⓒ 경북문화신문 |
|
상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제공 및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상주시에 창업한 지 3년 이상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와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점포환경개선 지원항목은 ▲옥외 간판교체(3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500만원) ▲시스템 개선(200만원) 등이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교하면 신청 소상공인은 늘었으나 예산은 줄고 있는 추세이다.
2024년 예산 1억 850만원으로 10개 업체에 평균 900만원 정도 지원됐고, 지난해인 2025년에는 예산 9,000만원으로 16개 업체에 평균 450만원이 지원됐다. 신청 업체는 60% 증가하고 지원금은 절반으로 줄었다.
올해 예산도 8,100만원(도비 30%, 시비 70%)으로 감소했다. 신청 업체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로 온라인(모이소 앱)이나 방문·우편(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으로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7월 초 발표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