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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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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정밀 검사를 미검수한 불안전 운전자가 3만여명에 이르고 이중 85%는 대형사고 위험이 큰 화물자동차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운전정밀검사란,운전행동과 관계되는 인성, 습관 및 행동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심리검사로서, 인지・판단・조작에 따른 운전 적성상의 결함사항을 검출하고, 검출된 결함사항과 관련 교정・지도를 통해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르면,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를 운전할 경우‘운전정밀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검사대상은 신규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되며, 신규검사는‘신규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수검일 이후 3년 이내 미취업자’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또 특별검사는‘중상이상의 인명 사상사고를 유발한자’,‘연간 누산벌점이 81점 이상인 자’등으로 구분돼 있다.하지만 2010년 8월말 현재 운전정밀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미수검자는 전국적으로 3만841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유독 화물자동차 미수검자의 감소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택시운전자는 지난해 미수검자 18,849명에서 2010.8월말 현재 3천17명으로 83.5%, 버스운전자도 4천438명에서 1천499명으로 66.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운전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2010년 8월말 현재 2만6225명에 달하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천72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4천368명, 부산시 2천870명, 경상남도 2천816명, 인천시 2천238명 등의 순으로 미수검자가 많았다.경북도는 772대였다.
화물자동차 운전자 중 운전정밀검사의 미수검자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로 219명이었고, 제주도가 228명, 울산시 285명이었다.
이에 대해 정희수 국히의원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운전정밀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으나, 2010년 8월말 현재 운전정밀검사를 미수검한 ‘불안전 운전자’는 총 30,841명에 이르고 있다"며 " 특히, 전체 미수검자의 85.0%에 달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사고 발생시 막대한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를 초래하지만 올해 감소율은 20%에 그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공단은 현황 파악 외에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