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기자·데스크

박문수 세무사 /10월의 세금일기(4) - 2011년 <개정세법> 미리 보기(1)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22일
ⓒ 경북문화신문

 


세법은 <철학>이 매우 빈곤한 법률입니다. 입맛 따라 조변석개하는 거의 유일한 법률, 세법처럼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률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해 뒤죽박죽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전문가조차 버거울 지경이지만 푸념만 하고 있기에는 세법의 변화는 너무 중대합니다. 기업과 가계경제에 즉각적인 파급이 뒤따릅니다.


 


법률의 개정 절차는 매우 복잡한 경로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예고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예비평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중도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민감 사안이 거의 없는 이번 <개정안>은 별 풍파 없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은 대비가 될 사안 내용 몇 몇을 소개합니다. 물론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 둡니다.


 


☉ 양도소득세 편


 


1. <8년 자경> <대토> 감면세액 늘어날 것


 


구미가 <국가산업4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5단지> 조성을 앞두고 토지수용과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희소식이 될 한 법률안이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산정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감면세액 산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종전 토지보상을 앞두고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 요구가 빈번했습니다.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공시지가> 상승은 <8년 자경>과 <대토>로 인한 감면 받을 세금을 줄이고, 납부할 세금을 늘이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습니다. 보상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세금도 많아져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는> 꼴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지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증여> 후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경감


 


기획재정부는 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증여 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월과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하는 과세방법입니다. 종전의 세법은 세부담을 늘이고 감면을 줄이는 과세기준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수용된 토지의 <취득일>을 <증여 받은 시점>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에 대한 지원


 


앞으로는「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 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미에서도 공단동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가 매수인이 사업자지정을 받지 못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지정 지연으로 양도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박문수세무사 010-4219-2094>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22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인터뷰]“구미의 명품 멜론 디저트로 세계를 사로잡겠다”..
`제2의 애니콜 신화 쓴다` 구미시, 삼성투자 구체화에 `로봇 TF` 본격 가동`..
6억 들인 구미 다온숲 축제, 볼거리는 어디에?..
‘2026년 신활력 사업’ 액션그룹 7기 1단계 모집… 팀당 최대 4,800만 원 지원..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첫 회의...2027년도 예산 편성..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시민에게 인정받는 `일 잘하는 강한 의회` 만들 것˝..
구미시, 삼성 19조 투자 발맞춰 AI 인재 1,000명 키운다..
구미대, ‘2026 전국 고교생 게임아트·웹툰 공모전’ 개최..
상주시, 민선9기 시정구호·5대 시정방침 발표..
김장호 구미시장, 민선 9기 경제·정주·공간혁신 본격 시동..
최신댓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오피니언
과거 회색빛 쓰레기 매립장 ‘도심 속 정원’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한우충동(汗牛充棟)汗 : 땀 한, 牛 : 소.. 
매일 걷는 공원길,보도블록 구멍마다 삐죽삐죽 ..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