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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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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철학>이 매우 빈곤한 법률입니다. 입맛 따라 조변석개하는 거의 유일한 법률, 세법처럼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률을 보지 못했습니다. 매해 뒤죽박죽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전문가조차 버거울 지경이지만 푸념만 하고 있기에는 세법의 변화는 너무 중대합니다. 기업과 가계경제에 즉각적인 파급이 뒤따릅니다.
법률의 개정 절차는 매우 복잡한 경로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예고는 앞으로 부처협의와 예비평가, 법제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런 중도에 폐기되는 경우도 있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민감 사안이 거의 없는 이번 <개정안>은 별 풍파 없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 중 미리 알아두면 좋은 대비가 될 사안 내용 몇 몇을 소개합니다. 물론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해 둡니다.
☉ 양도소득세 편
1. <8년 자경> <대토> 감면세액 늘어날 것
구미가 <국가산업4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5단지> 조성을 앞두고 토지수용과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희소식이 될 한 법률안이 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 산정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대신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감면세액 산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종전 토지보상을 앞두고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민원 요구가 빈번했습니다. 보상가액이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공시지가> 상승은 <8년 자경>과 <대토>로 인한 감면 받을 세금을 줄이고, 납부할 세금을 늘이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습니다. 보상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세금도 많아져 <앞으로 남고 뒤로 믿지는> 꼴이었습니다. 만약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지주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 폭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증여> 후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경감
기획재정부는 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증여 받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월과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증가하는 과세방법입니다. 종전의 세법은 세부담을 늘이고 감면을 줄이는 과세기준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수용된 토지의 <취득일>을 <증여 받은 시점>이 아닌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소급하면 이전에 적용받지 못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에 대한 지원
앞으로는「양도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동일 사업 지역내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구미에서도 공단동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토지 등을 양도하였다가 매수인이 사업자지정을 받지 못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종 양도자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지정 지연으로 양도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박문수세무사 010-4219-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