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새벽시간에 혼자 출근하거나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한 피의자 이모(25세)를 검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2010년 3월 5일 새벽 5시35분경 구미 임은동 식당 앞에서 퇴근 하는 피해자 손 모씨를 과도로 위협,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현금 15만원과 삼성카드 등을 강취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는 2010년 9월 30일 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강도강간 및 현금 45만원을 강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부녀자들은 출.퇴근 시 최소한 2인 이상이 걸어 다녀야 하고, 골목길 보다는 큰길을 보행할 것을 권유했다.
또 새벽시간대 남자가 모자를 쓰고 승용차를 운행하여 미행하거나, 모자를 쓴 채 걸어서 미행하는 것을 느낄 때는 주저하지 말고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