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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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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성을 증대 시키기 위해 고용우수 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에 하나가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공고일인 10월 21일 현재 고용인원수가 증가한 업체이다.
고용인원 증가 수에 따라 최대 2억원 이내 융자 추천하며, 융자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김천시 협약은행(국민, 기업, 신한, 대구은행 김천지점, 농협 김천시 지부)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시는 대출금액의 이자 5%를 보전(단, 신청 당일 고용인원수 대출일로부터 1년간 유지)한다.
반면 근로자수 3인 미만인 업체, 장기간 임금 체불기업,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는 고용인원 수가 증가 했더라도 융자지원에서 제외한다.
융자 신청․접수는 11월 1일에서 2일까지(2일간) 시청 투자유치과(2층)에서 이뤄지며 신청 융자금액이 지원규모 초과 시 증가한 고용인원 수에 우선순위를 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gimcheon.go.kr) - 새소식 및 고시공고 란에 들어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420-6236)